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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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경련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기업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자 마련된 사진전에서 참석자들이 테잎커팅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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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한국만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