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다음달 15일 시작된다. 또 이달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 포인트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우대 폭을 0.45~0.55% 포인트로 확대한다. 요건에 부합하면 최저 3.7%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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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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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총 2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제1·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제외된다. 내년에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에 대한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할 계획인데,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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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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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10~30년 기준·4.25~4.45%) 대비 0.45% 포인트 인하하되, 저소득 청년층은 0.55% 포인트까지 우대받는다. 이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되기 때문에, 금리는 3.80~4.00% 수준이 될 예정이다.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0~3.90%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저소득 청년층에 해당된다. 향후 금리가 올라도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된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시중금리가 통상 4% 중반~5% 중반이고 저금리로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금리 변동주기가 통상 6개월~1년 인데 6개월 변동주기를 많이 갖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때가 되면 금리가 오를 건데,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금리를 고정시키는 효과와 이자를 감면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하려면 오는 17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15일~10월 13일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1회차는 9월 15~28일,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2회차는 10월 6~13일 진행된다.
다만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반대로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에 못 미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각각 다른데,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되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를 대상으로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시기를 한달 앞당겨 이달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4.25~4.55%로 적용하기로 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