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추적을 강화해 숨겨둔 재산을 확인하는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과 관련한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를 지난달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 2억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법인(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나이·직업·체납액·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석과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641명, 법인이 1만3461곳이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씨로 163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명단에 올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1073억 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715억 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2011년 등재·570억 원)도 올라있다.
전 야구선수 윤성환(2021년 등재) 씨와 임창용(2020년 등재) 씨도 각각 6억 원과 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 원 세금을 체납해 명단 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신규 공개 기준으로 보면 개인 267명과 법인 109곳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추적조사를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또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