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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0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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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 시행된다. 이 법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을 가속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반발 확대 등 논란의 불씨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를 비롯한 가스·용수·전기·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월이나 10월 중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중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지난 6월과 지난달에 각각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이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이후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더 늘리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