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금리 급등으로 대출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15일 종료 예정이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 기간이 연장되고 혜택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급등에 따라 변동 금리로 주담대를 빌린 대출자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000억 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11개 은행이 기간 연장 운용에 참여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해당 대출을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는 거래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기간 연장 외에도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더 낮춰진다. 기존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가 된다. 연간 금리상승 제한 폭은 은행마다 다른데 ▷부산·경남·하나·국민·기업·수협은행은 0.50%포인트이며 ▷대구은행은 0.45%포인트로 제한 폭이 낮춰진다.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은 0.75%포인트로 제한 폭이 종전과 동일하다.
가입 비용 또한 대출 금리에 0.15~0.2%포인트 가산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은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제(신한·우리·농협은행)하거나 0.2%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업은행은 0.1%포인트,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포인트 가산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