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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금액'으로 바뀐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새 정부서 폐기 수순

"주택 수에 따른 차별적 과세 체계에 큰 문제" 판단

퇴직소득공제 확대 등 중산층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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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금액)’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은 새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종안은 오는 21일 발표가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정부가 종부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 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현재 1.6% 수준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차별적 과세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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