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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이 車馬라고?’ …대한상의 "규제 올가미 풀어달라"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핵심과제 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등 6대 분야

자율주행로봇 1960년대 규정에 묶여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2-07-03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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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 혁신 추진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골라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사용될 자율주행 무인배달 로봇 시연 모습. 국제신문 DB
자율주행로봇 규제 요약.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 기업과 72개 지역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 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예고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산업 규제는 낡은 법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로봇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활성화돼 세계 시장규모 2조 원(지난해 기준)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 19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도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AI학습, 충돌 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 촬영도 할 수 없다.

전파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도 전파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기준이 없어 상용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가지 기술 모두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사업화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시멘트 원료를 생성하는 등의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활용되는 재료인 산업부산물 일부는 현행법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 예외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 물질 1개를 수입하면 3개 법령(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기관에 별도의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일원화하는 등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한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제조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건의에 담겼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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