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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使 “소상공인 외면” 勞 “사실상 삭감” 최저임금 모두 불만

내년 최저임금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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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환산액 201만580원
- 노동·경영계 반발·퇴장 속 표결
- 민주노총 “민생 파탄 모는 처사”
- 中企 “수지 못 맞춰 경영 압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할 때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5%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에는 약간 못 미쳤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90원, 경영계는 93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사 모두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 삭감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매번 심의기간을 넘기며 논쟁을 이어갔지만 올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간을 지켰다. 민주노총은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 범위 확대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부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며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마는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논의 과정이 충실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지역본부장은 “밥상물가와 기름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파탄으로 몰고가는 처사”라며 “자영업자나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임대료와 불공정 계약 등에 있다. 문제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사용자 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저숙련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에 위치한 도금업체 동아플레이팅의 이오선 회장은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5%나 오르면서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그동안 수주했던 물량을 반납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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