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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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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산의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납부 대상자(개인+법인)가 역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82% 급증한 것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결정세액 역시 165% 폭증했다. ‘부의 되물림’으로 인식되는 재산 상속·증여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종부세 결정 인원은 개인(4만5592명)과 법인(대표자 기준 5765명)을 합쳐 총 5만13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2만8079명)보다 82.9%(2만3278명)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종부세 결정 세액도 전년(1291억 원)보다 무려 165.5% 늘어난 3430억 원에 달했다. 인원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지난해 부산 결정 인원(개인+법인)은 4만5498명, 세액은 2109억 원이었다. 이는 2020년(2만2720명, 382억 원)과 비교해 각각 100.3%와 451.8% 급증한 것이다. 특히 결정 인원 4만5498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세액 증가율이 인원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집값 급등과 종부세 과세 강화 등에 따른 납부 부담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부산 종부세(주택+토지) 결정 세액인 3430억 원을 16개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구가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구(412억 원) ▷부산진구(324억 원) ▷동래구(277억 원) ▷수영구(260억 원) ▷금정구(211억 원 원) ▷기장군(19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상위 3개 지역의 결정 세액 합계(1573억 원)가 전체 세액의 절반 가까이(45.9%)를 차지한 셈이다.
상속·증여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산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신고 가액은 총 4조2658억 원으로 전년(3조2220억 원)보다 32.4% 급증했다.
상속재산 신고 가액은 2020년 1조4773억 원에서 지난해 1조8500억 원으로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세 신고 인원도 668명에서 815명으로 22.0% 늘었다. 국세청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어 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부산의 증여재산 신고 가액은 1조7447억 원에서 2조4157억 원으로 38.5%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도 1만521건에서 1만2744건으로 21.1% 증가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