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8살 중국 어린이가 집을 보유하는가 하면 미국인 한 사람이 45채의 집을 갖고 있는 등 이상 의심이 드는 부동산 거래도 포착된 바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에 비해 70.5% 늘어난 수치다. 특히 5월에는 2362건의 계약이 이뤄져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이전까지 최대 건수는 지난 4월의 1554건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주택 뿐 아니라 토지 등의 부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는 지난해 658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 역시 2020년 2만1048건, 2021년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해서 2만 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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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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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등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과 달리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등이 쉬운 일부 외국인들이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 행위라는 의심이 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 등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한 미국 청소년은 서울 용산에 27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으며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 90만 원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이라는 의심이 드는 1145건이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 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된다. 결과는 10월 중 발표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