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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만 적용 임금피크제 무효 후폭풍 거세

업무 동일한데 임금 줄인 기업들 대책 마련 분주

고용부 “전문가 의견 수렴해 혼란 없도록 할 것”

박근혜 정부 때 강제적 도입에 대한 불만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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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임금(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이 피크(Peak, 꼭대기)에 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기간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적용하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A사(부산 연제구)는 2년 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7세가 되면 임금피크에 들어가며 만 60세 정년까지 임금이 총액 대비 첫 해에는 7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50%로 줄어드는 구조다. 업무는 임금피크 전후 차이가 없다. 대법원이 26일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회사측은 임금피크제를 전면 철회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A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인원은 1명에 불과해 큰 문제는 없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다 (정년) 퇴임한 이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대법원이 나이 기준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무효를 따질 때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노동부의 지침과 주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영도구의 조선업체인 B사는 2012년부터 59~60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 역시 기존에 하던 일과 동일했다. B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해운대구의 서비스업체인 C사는 만 55세부터 연 10% 임금 삭감으로 5년간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직원의 직무도 다를 바 없었다. 수년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소환적용할 경우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회사 측도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C사 관계자는 “당장 비용 문제가 걱정되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직무 조정, 별도 부서 배치 등과 같이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책 마련을 시사했다.

기업체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나타내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하루 뒤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27일 “많은 기업이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을 채택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판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도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기업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반강제적인 도입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지속되면 안 된다”며 “(26일)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중고령자의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노동시간 피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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