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산 “참석자 과반 안돼 재검표”
- 기준 번복 문제 삼아 이의 제기
- 조합 측 “법적 의결 요건 충족돼”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이 최근 총회를 거쳐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해지하자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부산시민공원 일대 전경. 국제신문DB
촉진3구역 조합은 지난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돼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총회에는 조합원 1793명 중 직접 현장에 나온 228명을 포함해 1512명이 참석해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시공사 계약 해지 건은 찬성 759표, 반대 701표, 기권무효 52표로 집계돼 찬성이 참석자의 50.19%로 과반을 넘어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은 다르다. 애초 시공사 계약 해지 건에 관한 투표 결과는 찬성 749표, 반대 699표, 무효 64표로 나왔으며 찬성이 참석자의 49.5%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 투표 결과로 찬성 749표, 반대 699표를 발표한 뒤 폐회했고, 이후 회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다시 수개표를 실시해 찬성이 759표로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무효 64표 중 10표가 해지 찬성, 2표가 해지 반대로 변경됐는데 기준을 번복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서면결의서와 현장 투표용지를 영상 촬영으로 남기고, 변호사의 입회 아래 수개표를 한 결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촉진3구역 사업 정비업체 역시 별도 입장문을 내고 최초 무효로 판단했던 서면결의서는 상단의 인적사항은 있으나 아래 서명날인이 없는 형태로 ‘서명날인의 누락만으로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만큼 재검표 결과가 법적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촉진3구역 최금성 조합장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감시 아래 수개표를 진행했고, 재검표에서 유효로 인정된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확인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조만간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71-5 일대 17만8600㎡에 3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대형 정비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진행 중이다. 공사비만 1조 원이 넘어 지역에서 ‘재개발 대장’으로 불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은 2017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자체 설문조사를 벌여 시공권 해지 의견이 과반(57%)을 넘기자 이를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