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에 비해 20.6% 늘어난 334조5000억 원을 기록했으나 누계 체납액도 99조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할 지역에 금융 관련 기관이 많은 부산 수영세무서는 전국에서 세수가 가장 많았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관 징수 기관의 세수는 2020년(277조3000억 원)에 비해 57조2000억 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14조1000억 원(34.1%), 부가가치세 71조2000억 원(21.3%), 법인세 70조4000억 원(21.0%) 등이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는 15조 원(4.5%), 증권거래세는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는 9조4000억 원(2.8%)으로 집계됐다.
수영세무서의 지난해 세수는 20조3247억 원으로 전국 징수 기관 130곳 가운데 1위였다. 2020년(17조1000억 원)에 비해 18.7% 늘었다. 세수 중에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았다. 수영세무서는 주식 거래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관할하고 있다. 울산세무소는 세수 10조 6951억 원으로 4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까지 당국이 받지 못한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 원(11.5%)에 그쳤다. 나머지 88조4000억 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액수가 부족할 때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규정을 한다.
전국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많은 곳은 서울의 강남세무서(2조3872억 원), 서초세무서(2조3765억 원), 삼성세무서(2조2232억 원), 반포세무서(2조1570억 원)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