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1.83%포인트 떨어진 17.22%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용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나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게 됐다. 특히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지난해 기준)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의 영향으로 2020년보다도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올리는 등의 대책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등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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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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