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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제 대수술…'종부세 폐지'→지역 피해 가능성

취임 후 부동산 관련 세제 대대적 개편 예상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되돌리기로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세율 2년간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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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공약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장기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내건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종부세가 폐지되면 비수도권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배분되는 것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없어지면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세(지방세)만 남게 되는 만큼,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에 세수가 몰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종부세 폐지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라갔다.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할 방침이다. 종부세가 ‘실현되지 않은 주택 보유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이 밖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최대 30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에서 330만 원으로 10% 상향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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