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동안 정부와 금융권이 공급하는 신규 대출과 보증 규모는 46조8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이번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6조8000억 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우선 금융권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총 3조 원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 포인트 범위 안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여기에 5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산업은행이 공급하는 자금 규모는 총 8000억 원이며, 최대 0.4% 포인트 범위 안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6000억 원 규모로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7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신보의 기존 보증 만기연장 규모는 2조8000억 원이다.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43조6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설 연휴 자금공급을 시작해 오는 3월 2일까지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두 은행 모두 신규대출 4000억 원, 만기연장 40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가 쌓인 소상공인의 회복지원을 위해 총 10조 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 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동시접속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3주간(24일~2월 11일)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대면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첫 3주간 5부제가 적용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연 매출 5~30억 원의 37만 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 중이다.
또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설 연휴 전에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주택연금 고객에 대해 오는 28일에 미리 지급한다. 또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매매금의 경우,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후(2월 3~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지급 등 부동산 계약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