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물 적재 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이후 3년 간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수가 갈수록 줄고 있음에도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는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에는 2900여 명(잠정)으로 급감했다. 반면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자동차 대수의 7% 수준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이어질 경우 이달부터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이 나면 도로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즉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3년 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처분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한 뒤 상반기부터는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