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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대비 분주

부산도시공사 안전관리단 신설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1-16 20:25:30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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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개발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중대재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지역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과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거세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동원개발 장복만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지난 15일 부산진구 당감동 서면 비스타동원 신축 현장에서 ‘안전경영 선포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개발 제공
16일 부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토목직 최고 급수인 2급 간부를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설된 안전관리단은 ‘안전보건 종합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사 전 사업장의 안전 점검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사들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동원개발은 지난 15일 서면 비스타동원 신축 현장에서 장복만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경영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열었다. 올해 새롭게 발표한 CI(기업 이미지) 선포를 겸한 행사였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진과 전국의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자리였다. 동원개발은 이성휘 부사장을 최고안전관리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본사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

대기업 건설사들도 현장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안전시설 확충과 대응 체계 구축, 매뉴얼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의지도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 건설사들은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엔 사정이 빠듯하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1호만 피하자’며 최대한 현장 근로자를 주의시키는 분위기다. 건설 관련 단체들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원사를 모으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수준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이미 산업안전법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돼 과도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최대한 현장에서 조심하도록 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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