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회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는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