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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60% 동의하면 사타" 부산 재건축·재개발 추진 봇물

주민 주도 가능해지고 부동산 기대 심리도 높아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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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도시 정비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전타당성 준비가 봇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다. 도시 정비 사업을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데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일단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6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A아파트 단지 앞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 접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A아파트재건축 추진을 위해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들에게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아파트와 불과 200m 떨어진 B아파트 앞에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접수 중’이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B아파트와 1㎞ 떨어진 망미동의 또 다른 동네에도 ‘망미0구역 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 제출바랍니다’란 플래카드가 내걸려 이곳 역시 재개발 준비가 시작됐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부산에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접수’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도시 정비 계획 변경에 따라 주민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지역(아파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민이 60% 이상 동의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었으나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해 도시 정비 주도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구청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요구도 늘고 있다. 올해 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는 재개발 12건과 재건축 5건 등 17건이 진행됐다. 지난해 5건(재개발 3건·재건축 2건) 심의와 비교하면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의 주체가 바뀐 데다 부동산 시장 활황,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재산 증식에 대한 기대로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심리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을 준비한다는 얘기만 돌아도 집값이 뛰어 추진에 동의하는 주민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민 주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종 절차를 거치더라도 조합 설립과 감정 문제 등으로 주민 사이 갈등이 생겨 오히려 사업이 더딘 경우도 생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분위기를 띄운 뒤 주택 쪼개 매입 등 편법이 성행하고 개발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 김태환 도시정비과장은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가 활발해졌지만 그에 따른 변수도 다양해 재개발·재정비 시기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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