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위한 전담창구를 16개 구·군에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정부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느라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속 보상 대상자는 3일부터, 확인 보상 대상자의 경우 10일부터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창구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행정보조인력 32명도 각 창구에 배치했다. 세부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문의할 수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