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결혼·공연 등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실외체육시설 등의 업종 역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원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 대신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강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식, 정책자금에 대한 이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을 증액하는 방식의 매출 지원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