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사자가 50인 이상인 기업 31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249곳, 300인 이상 대기업 65곳이 참여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50인 미만 기업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법 시행일 이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대기업이 67.7%, 중소기업이 66.2%였다. 특히 5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7.3%로 높게 나타났다.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준비 기간이 매우 부족함(31.2%)’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4%)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다음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경영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이 중단되는 상황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