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기간 만료가 오는 24일로 임박한 가운데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잇따른 폐업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고 신고를 마쳤다. 지닥, 후오비 코리아, 고팍스 등은 ISMS 인증을 마치고 막바지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는 지난 10일 기준 전체 63곳 중 28곳이다. ISMS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을 제외한 35곳 사업자 중에 추가 인증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30여 거래소의 줄폐업이 임박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고객에 공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일인 24일의 일주일 전인 오는 17일에는 거래소 폐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의 비중은 전체의 5∼7%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