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첨단·핵심전략 산업 투자기업도 이달 중순부터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현재 전국에는 부산·진해를 비롯해 총 9개의 경자구역이 있다. 이 중 인천과 경기경자구역을 빼면 7곳이 비수도권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비수도권 경자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임대료 감면과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 성격의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 산업 관련 국내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관련 국내 투자기업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9개 경자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경자구역 시설용지에 추가하는 등 개발 규제도 완화했다. 이는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