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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없던 일로

국회 기재위, 관련 법안 폐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23 19:53:36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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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도입 어려워… 국민 혼란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상위 2%’ 종부세안이 무산된 데 이어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까지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해 온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지난 19일 폐기됐다. 당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위원회 차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의원들이 제출한 26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고령자가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주택분) 납부를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과세 유예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지난 19일 기재위 차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다른 종부세법 개정안들과 함께 폐기됐다. 당시 국회 기재위는 ‘상위 2%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여당안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 의원의 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 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해당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제도 시행을 기다려 온 60세 이상 고령자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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