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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 폭증에도…공정위 소극 대처만

소비자원 상담 249→992건…당국, 제재·조정 어렵단 입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22 19:48:3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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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한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당국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1000건(누적 기준)에 육박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하지만 소비자 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13일 249건에서 19일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 창구에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기습’ 공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의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대거 축소 사실을 알렸다. 이를 놓고 ‘먹튀’ 가능성과 함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가 터지면 기관 간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사태를 차분히 기다릴 것 아니냐”며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니까 밤새 줄 서 있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공직자가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머지플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제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서도 분쟁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을 통한 분쟁 조정보다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등록 사업자인지 여부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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