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인천·광주 등도 협의 방침
부산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 배관을 설치하려는 가구는 내년부터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배관 설치 가구가 해당 비용의 50%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 지난해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한 부산지역 가구의 배관 설치비 부담액은 평균 132만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각각 시행 중인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두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자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 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현재 부산의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려면 수요자는 인입배관 설치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수요자 절반 부담’ 규정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부산·대전시를 비롯해 경남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총 11곳이다.
공정위는 일단 부산·대전시와 협의해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에서 소비자(가구)가 부담한 인입배관 설치비는 총 35억 원(가구당 평균 132만 원)에 달했다. 가구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전은 총 13억 원(가구당 평균 117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도시가스 인입배관의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해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내년부터 부산·대전의 신규 도시가스 설치 가구는 평균 120만 원 안팎의 설치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가 부산시 등과 협업해 해당 규정을 바꾼 것은 가스산업의 독과점 시장 구조 탓에 가격 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경쟁이 시장내에서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남을 비롯한 나머지 9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부산·대전시처럼 해당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