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계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 선물 상한가액 일시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관련 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방문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올 추석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산업총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등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권익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등 두 차례에 걸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권익위가 올 추석 전 시행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익위는 업계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 상한가액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김영란법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인 데다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업계가 걱정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