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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확정

“영세 소상공인 등 상황 고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05 19:35:3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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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이 같은 내용으로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고시 적용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고시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191만4440원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단체는 정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부 고시가 이뤄지기 전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경영계의 이의 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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