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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 원…공시가 15억 이상 집 소유 직장인 제외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7-25 21:11:5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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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홑·맞벌이 별도 기준 방침
- 상위계층 컷오프 대상 오늘 발표
- 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지급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에 속하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 이상의 집을 소유했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소위 ‘금수저’ 등에 국민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2차 추경안을 34조900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 안(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커트라인(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878만 원(이하 월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는 1036만 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 원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 보유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 TF는 이처럼 특정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탈락)의 정확한 기준을 26일 발표한다. 컷오프는 건보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총 178만 명에게 지급된다.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소상공인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이 정부 안(900만 원)보다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2000만 원을 실제로 받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머물 전망이다.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장기간 영업을 못한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대형 업소가 2000만 원을 받게 된다. 룸살롱과 단란주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9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지급을 시작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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