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력이 없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납부 유예 대상으로는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번 경우’가 유력하다. 납세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당정이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종부세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