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한 데 이어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달 한 차례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해 7월부터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그간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사항을 개선·완화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한다. 또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때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조치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했고,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도 나섰다.
시는 향후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사업참여 확대로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TF)’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