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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동 삼익비치.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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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며 정부의 과세대상자와 납부 인원에 관심 집중.
2. 이번 완화안의 특징은 기준선을 비율로 측정했다는 점.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기준도 매년 변경 될 것으로 보여.
3.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공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전국 주택이 1.8%를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는 11억이 기준선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