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역신뢰국 단체여행 허용
- 접종증명서·음성땐 격리 면제
- 지역 여행업계 일단 환영·기대
- “인천공항 위주 수도권만 혜택”
- 일부 쏠림현상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항공과 관광 등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항은 인천뿐이어서 수도권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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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항공·관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만 관광청 모습. 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바라는 국민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 협의한 뒤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여행안전권역은 코로나19 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국가와 사전 접촉을 통해 여행객에 대한 격리조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행 초기에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또 운항 편수는 주 1, 2회 정도를 유지하고 여행객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로서 이용 가능한 공항은 인천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이다. 정부는 앞으로 양국 간 협의에 따라 김해 등 다른 공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단체 여행객에는 까다로운 방역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출국 전 한국이나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여행안전권역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아울러 출발 3일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이 필요하다. 현지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및 재검사 절차가 따른다. 이때 음성으로 판정이 돼야만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봉순 한국PCO협회장은 “정부 정책이 여행업계나 마이스업계가 살아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단체여행 대상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로 한정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데다 이마저도 수도권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의중 부산시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관광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어 걱정된다”며 “지역 관광업계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정된 비행 티켓 등을 적절히 지역으로 배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웅 한국여행사협회 영남지부 회장은 “여행업계에서는 내년은 돼야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염창현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