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업자 494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곳(지난해 10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직권이 말소되면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을 할 수 없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 투자 조언을 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고,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사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신고업자 수는 2017년 1596곳에서 지난해 3월 2250곳으로 늘었다.
당국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을 타고 ‘주식 투자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 범위는 불특정 다수에 한하는 것으로, 유료 리딩방 운영이나 개별 투자자에 대한 일대일 상담 등은 불법이다.
금감원은 “최근 리딩방 등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