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양어업 때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월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의 보호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시행규칙은 우선 원양어선이 거북 바닷새 등 포획이 금지된 어종 등을 혼획했을 때는 이를 즉시 방류한 뒤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업종과 조업수역 등을 정한 뒤 공고하면 선사들이 해양포유동류 혼획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면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을 이전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이제부터는 해수부 직원도 검색관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업계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했다. 원양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바로 해외로 수출하려면 지금은 양륙량(선박에서 육지로 운반하는 물량) 보고 기한을 72시간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국내기준에 맞춰 240시간으로 늘린다. 이럴 경우 원양어선의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나 정확한 물량 파악 및 통계 작성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https://www.mof.go.kr) 및 입법지원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