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조정에서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6월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 김철웅 부원장보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에게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안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됐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원만하게 이뤄지면 약 30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는 35개가 환매연기됐고 투자피해는 개인 884좌, 법인 168좌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전문투자자는 개인 6명(61억 원), 법인 30개(1188억 원)로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협상토록 했다. 김 부원장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전문투자자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상품 판매 구조를 살펴보면 전문투자자라면 물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봤고, 법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조정 결과가 나온 후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