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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내부 정보로 땅 투기 땐 이익 3~5배 벌금…징역도 추진

당정청, 공직자 투기근절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3-28 19:36:1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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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이상 이익엔 최대 무기형
- LH 10년 내 퇴직자에도 적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내놓은 투기근절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5억 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 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 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형에 처한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게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관련 법안(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LH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런 대책은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된다. 임직원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대책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대상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고, 수도권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국민적 공분을 산 LH를 수술대에 올려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LH 혁신방안은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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