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내달부터 맞히기로
필수적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된 국적선사 선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선상생활을 하는 선원들은 시기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휴가 중에 별도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마련됐다. 앞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모든 선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은 99.7%가 선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선원이 코로나19 위협에 노출되면 물류 운송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도 각국 정부에 백신 접종 때 선원을 배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해수부와 질병관리청은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모든 선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상자를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최소 2개월 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국내에서 출항 이후 3개 월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국적선사의 교대선원’ ‘역학적 위험성이 있는 국가를 운항하는 선박의 교대선원으로 3개 월 이내에 국내 입항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당국은 국내에 기항하지 않는 국적선박에 승선 예정인 선원들에게도 접종을 해달라는 선원노련의 제안도 검토했으나 한정된 백신물량 등의 이유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교대선원 수는 매 달 1000여 명 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국내 불기항 선박 승선자다.
접종시기는 2~3분기로, 1인 당 2회 접종이 이뤄진다. 선원에게 백신을 맞히려는 국적선사는 승선 2개월 전에 한국해운협회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승인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담당한다. 접종 기관은 신청인 거주지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국·영문 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해수부와 질병관리청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절차상 공정성,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 접종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국적선사 및 선원노련에 협조를 요청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이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