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피해 약 3136억 원 손실
- 국회농해수위에 예산 증액 제출
- 24일 여야 본회의서 추경 처리
국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 어민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세 번에 걸쳐 52조3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반면 어업을 비롯한 농업, 축산업, 산림업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농수축산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15일 해양수산부와 업계 등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에는 어업·농업인을 위한 1조304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요구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요구안에는 113만8000여 가구의 어업·농업 등 종사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 재원과 기타 농수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13개 사업비 내역이 담겨 있다. 앞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어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어민의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업·농업 피해는 지난해 47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어업분야는 수산물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2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일본산 참돔 및 김 수입 급증, 어촌지역 축제 취소 등이 겹치면서 1036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하지만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때 어민이 포함되기는 힘들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어민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민주당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면 어업·농업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라”는 발언을 했다. 여야 의원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어민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난관도 있다. 추경 관련 주무부서인 기재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거론한다. 정부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도록 지원 범위와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된 요구안대로 어가 전체에 일괄 지원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을 할지가 과제로 남게 된다. 일부에서는 어민 지원이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전략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