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대상으로 태풍·지진 등에 대비한 ‘출력감발(출력을 낮추는 것)’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여름 단 두 차례의 태풍으로 기장군 고리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원전 당국이 재발을 막기 위한 비상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원전 안전의 위협 요인 및 사고·재난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원전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사전에 정지하기로 했다. 태풍 내습 전 원전 출력감발과 사전 정지 제도는 현재 미국과 대만 등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 울주군 등 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해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올해 일본 당국의 처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원안위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방사능 조사 지점(현재 32곳) 및 주기(연 4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