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5원씩 내리자” 짬짜미 혐의
- 공정위, 내주 고발여부 추가심의
부산과 경남지역 철강업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제강사 7곳이 8년간 고철(古鐵)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제강사 7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공정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결정된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최고액은 1조300억 원(퀄컴)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다음 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제강사는 ▷대한제강(부산·이하 본사 기준) ▷와이케이스틸(부산) ▷한국특수형강(부산) ▷한국제강(경남 함안) ▷한국철강(경남 창원) ▷현대제철(인천) ▷동국제강(서울)이다.
이들 기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이 총 120회(월평균 1.7회) 이뤄졌다. 당시 7개사의 구매팀장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에 합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2016년 4월 현장조사를 하자 이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2018년 2월까지 실무자들이 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쓰고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유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