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신혼부부 등 대상 시범
- 상환비율 탄력 적용 방안 검토
최장 4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과 목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18일 열린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조건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핀셋조치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대출 받는 분은 30~40년의 변동금리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원할 것이고, 대출해 주는 은행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정책에서 연결해준다든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된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 수정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이 말한 ‘현실적인 방안’은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