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도심 내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최대 연면적 10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 인근 등 도심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건립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1종 근린생활시설 규정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시설’이라는 문구만 들어 있어 전기차 충전소가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행정기관과 업체 간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 포함, 건축 허가 때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간소화, 비대면 방식 심의도 허용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등도 담겼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