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서적 등의 구독경제 소비자에 대한 유료 전환 시점 고지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구독경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는데, 무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 관련 민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불 수단도 포인트 등으로 한정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