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부부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정부의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방안으로 인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주택을 구입하는 길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처럼 젊은 부부가 각각 1억~2억 원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를 위한 예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별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가계 대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시중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자칫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안이 시행되는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시행 전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