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열람 제한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만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대상에서 제한된다는 점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살 경우 가족들의 주소를 확인, 2차 폭력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피해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부모나 자녀 등에 대해서도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한편, 도로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건설사가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공공 주택사업 참여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