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보다 3배가량 증가하는 규모다.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지주회사가 대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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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줄 왼쪽부터 동현수 두산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아랫줄 왼쪽부터는 백우석 OCI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손경식 회장, 심갑보 삼익THK고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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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동일인)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살폈더니 전체 2108개 계열사 가운데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규제 대상이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대상 기업 수는 595곳이 되어 현재보다 386곳 늘게 된다.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2108곳의 28.2%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 늘어나 총 36개 사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증가한다. 이어 GS와 신세계(각 18곳), 하림과 넷마블(각 17곳), LS와 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와 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순이었다.
LG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으로는 규제 대상이 없지만 향후에는 금호석유화학 5곳, LG와 동국제강이 각 4곳, 한라가 3곳으로 변동된다.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도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LG그룹은 현행 기준 상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주)LG가 규제 대상이 되면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 총 4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SK그룹 역시 SK(주)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정경제3법을 기업부담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긴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