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물량을 늘리고 청약 자격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주택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단, 이 조항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준은 130% 이하다.
이 밖에 정부는 특별공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창현 기자